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8. 5. 26.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단속되어 같은 해
7.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3. 03:07 경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 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 2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