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회 음주 운전을 하여, 2012.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20:53 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 사거리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제 2 만덕 터널 안의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4, 약 식 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