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3:4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 2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