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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1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18. 8. 8. 16:00경까지 대전 유성구 B건물, 1층 ‘C’에서, ‘D’ 게임기 30대, ‘E’ 게임기 20대, ‘F’ 게임기 10대 합계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하면 종업원을 통해 점수의 2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의 시인서, 단속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안 또는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2009. 5.이후로는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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