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9세) 은 2005년 경부터 2020. 9. 20. 경까지 사실혼 관계이었으나 현재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7:10 경부터 20:40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손주를 보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오늘 밤 지나기 전에 너를 죽이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먹은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걷어차고, 휴대 전화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꿈치 부위를 가격한 다음,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허벅지를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길질을 하며 대항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 주거지 내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 드릴을 집어 든 다음 “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드릴 척 부분을 피해 자의 가슴에 2회 가져 다 대고, 드릴 척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드릴 손잡이를 피해 자의 머리에 갖다 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동 드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B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범행도구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혼인 유지의사 없음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