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00: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동석하게 된 피해자 E(45세)가 오랜만에 만난 자신에게 아는 척도 하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수사, 피해자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