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25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업무상횡령,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25.경부터 같은 달 27.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의 수금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26.경 수원시 팔달구 E호텔' 303호에 음식을 배달하고 교부받은 음식대금 27,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어머니의 약값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42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진술조서
1. 고소장
1. A이 배달한 곳, 식당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