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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30 2013가단328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1454호...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3. 21. 피고에게 공증인가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1454호로 ‘피고로부터 2012. 3. 21. 1억 원을 이자 연 12%, 지연이자 연 22%, 변제기 2012. 9. 2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13. 8. 2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내용과 같이 2012. 3. 21.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김제시 C 지상에 모텔을 신축하였는데, 위 모텔 신축 과정에서 피고가 각종 인허가 업무 등 모텔 신축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준공검사까지 마쳤고, 이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이 피고의 위와 같은 노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조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D이 모텔 신축 과정에서의 피고의 노력을 인정하여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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