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송탄로 170에 있는 롯데캐슬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자랜드사거리 방면에서 서정빌딩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손님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가 일시 정차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