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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0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 말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구로 디지털 단지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부산은행 통장,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보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주식회사 C 명의 부산은행 통장( 계좌번호: D) 및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1. 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남 서울신용 협동조합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신협 통장,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보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주식회사 E 명의 신협 통장( 계좌번호: F) 및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외환은행 시흥동 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외환은행 통장,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보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주식회사 E 명의 외환은행 통장( 계좌번호: G) 및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J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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