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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578126
양수금
주문

1. 피고인들은 C와 연대하여 3,284,912,807원 및 그 중 8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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