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30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090] 피고인은 2020. 4. 22. 01:25 경 광주 광산구 B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거나 소리를 듣기 위해 화장실의 첫 번째 용 변 칸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 화장실 안에 머물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1 고단 230]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2. 08:00 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0에 있는 화물 터미널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열쇠를 삽입하여 놓은 채 주차하여 놓은 시가 미상의 CT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 등 불법사용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616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24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따르면 당초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 없이 이 사건 오토바이들을 무단으로 일시사용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각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가. 2020. 12.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 10:5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매점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열쇠를 삽입하여 놓은 채 주차하여 놓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CT100 오토바이 1대를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나. 2021. 1. 2. 경 범행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