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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13 2020고단9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오전 시간 불상경 서울 구로구 부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카페에서 지인인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C BMW 승용차에 현금 1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피해자의 후배를 태워 고양시 일산 서구 쪽으로 가 있으라는 부탁을 받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현금 1억 원을 가져갈 것을 마음먹고, 고양시 일산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후배가 조수석에서 내리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도망가는 방법으로 현금 1억 원을 절취하고, 권리 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2409 판결 등 참조), 아래 무죄부분 판단에서 보듯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 없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무단으로 일시 사용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스스로 이를 자동차 불법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자동차 불법 사용죄를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내사보고( 피해차량 발견 등,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분석관련, 피해차량 발견 장소 CCTV 확인 및 이동 경로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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