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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6861
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의 등을 발로 걷어 찬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저지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7.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의 ‘2016. 7. 27.’ 은 ‘2016. 8. 27.’ 의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한다.

07:15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폭행하다가 넘어지자, 일어나는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7.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의 ‘2016. 7. 27.’ 은 ‘2016. 8. 27.’ 의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한다.

08:00 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0번 길 51에 있는 남부시장에서 폭행을 당한 피고인의 친구인 B와 피해자 F를 화해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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