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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81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08:45 경 인천 남구 C 3 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F 사이의 말다툼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 집게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합의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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