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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62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씨링인쇄 제조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거래처를 원고로 단일화하여 원고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겠다는 피고의 제의를 받아들여 2015. 3. 14.부터 피고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거래처 일원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2017. 10. 이후에는 발주도 중단하였다.

2017. 10. 중순경 피고 담당자로부터 납기단축과 품질향상에 관한 요청이 있어 이를 받아들여 복합코팅기와 디지털라벨기까지 새로 도입 하였으나 2017. 12.이후 피고가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계속적 거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86,770,100원(원단재고 등 손해 4,401,100원 금형 및 필름수지대금 6,600,000원 복합코팅기 대금 2,200만 원 디지털인쇄기 대금 43,769,000원 운영손실금 1,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및 결론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거래처 단일화나 계속적 거래를 약속하였다

거나, 피고의 거래단절과 원고 주장의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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