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함께 특수형광물질로 숫자와 문자를 카드 뒷면에 표시한 일명 ‘렌즈카드’와 이를 볼 수 있는 특수렌즈를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1. 31. 19:30경부터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E 펜션에서 피해자 F과 G를 상대로 포커 도박을 하면서, 사실은 카드 뒷면에 미리 특수물질로 패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속칭 ‘렌즈카드’를 이용하고 C이 위 표시를 읽을 수 있는 렌즈를 눈에 착용하여 패를 읽으며 돈을 걸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돈을 걸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는 것임에도, 도박에 제공된 렌즈카드가 정상적인 카드이고, 피고인과 C이 정상적으로 도박에 참여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함께 렌즈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일명 ‘세븐오디’라는 도박을 같은 날 20: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수회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속아서 도박을 한 피해자 F으로부터 132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8.경부터 2012. 1. 31.경까지 피해자 G의 집에서 1회, 위 E 펜션에서 1회 등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렌즈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함으로써 피해자 F으로부터 382만원을, 피해자 G로부터 3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68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인정근거 : 자인서, 각 녹취록, 수사보고(구속된 C 진술번복 관련 면담요청),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증인 C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피고인과 C, F, G는 2012. 1. 31. E펜션에서 포커도박을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