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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가합50520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 원고(반소피고) B의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 피고 C은 청소대행업 및 쓰레기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2009. 7. 29. 원고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며, 피고 D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원고 A과 피고 C의 공동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피고 D는 2009. 8. 11. 원고 A, 피고 C, 원고 A과 피고 C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위 회사들을 운영하였던 F과 사이에, 위 회사들의 청소대행업 영업을 1,2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양도양수계약서 A(이하 ‘갑’이라 한다)과 C(이하 ‘을’이라 한다)의 영업을 D(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양도함에 있어 갑, 을, 병 및 F(이하 ‘정’이라 한다) 등은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하는 바입니다.

제1조(목적 및 인수대금)

가. 병은 갑과 을의 청소대행업 영업을 양수하기 위하여 12억 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나. E 주식회사가 2009. 7. 9. G G는 F의 아들이다.

에게 지급한 1억 원, 2009. 7. 20. H H은 2008. 12. 31.자로 원고 A의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마치고 F과 함께 공동으로 원고 A, 피고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에게 지급한 348,772,500원, 2009. 7. 21. G에게 지급한 149,080,000원, 병이 2009. 8. 5. B에게 지급한 50,000,000원 합계 647,852,500원은 위 갑과 을에 대한 인수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다. 대구지방법원 I의 낙찰건에서 병의 투자 지분을 5억 원으로 인정하여 위 5억 원을 병이 반 환받는 대신 위 인수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 병은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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