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중국인으로 회사원이고, 피고인 A는 탈북민으로 D와 혼인신고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탈북민으로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는 2006. 12. 22.경 피고인 A가 탈북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으로 피고인 A에게 자신과 위장혼인하여 자신을 한국으로 입국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탈북한 사람으로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112동 1409호에서 피고인 A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 A가 D와 위장혼인을 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A와 D가 혼인한다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증인으로 인적사항을 기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09. 3. 9. 평택시 비전동 846 소재 '평택시청'에서, 피고인 A와 D가 상호 결혼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증인으로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D와 피고인 A가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저장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기재 혼인신고에 따른 D의 대한민국 입국 이후, 피고인 A와 D가 별도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여온 점, D가 입국할 무렵 피고인 A는 F과 동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