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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8 2013나20314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F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설립자, 원고는 F이 G의 대표이사로 임명한 자, 피고는 G의 영업 담당 직원(직함: 부사장)이었다.

피고는 2011. 1.경 F과 원고로부터 G를 인수한 후 이를 다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매각하고 G에서 계속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1. 1. 15. F과 원고가 동석한 자리에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일금: 24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11. 1. 15. 수령하였으며,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합니다.

이자는 매월 말일 2,000,000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며, 2012. 1. 15.까지 상환하겠습니다.

피고는 2011. 2. 28. G 계좌를 이용하여 H로부터 받은 G 인수자금 50,000,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G 계좌의 적요란에 그 내역을 ‘A(원고를 의미한다) 차입금 상환'이라 기재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자신이 개설한 I을 통한 사기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원고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고단3536 판결에서 징역 1년이, 같은 법원 2014. 6. 13. 선고 2014노136 판결에서 징역 10월이 각 선고되었다). 원고는 2011. 3. 5. 자신에 대한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원고는 2011. 3. 6. 피고가 송금한 위 50,000,000원을 다시 G 계좌로 반환하였다.

피고는 2011. 3. 7.부터 2012. 5. 31.까지 아래 표와 같이 C, D, E 명의의 계좌에 합계 2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순번에 따라 순차로 ‘1차 송금’ 내지 ‘8차 송금’이라 한다. 4 내지 8차 송금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G H G B C D E F F F G G G H H H G G G E E E E E F F F F F A A 【인정 근거】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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