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18가단521210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가. C을 운영하는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D, E, F과 공모하여 사실은 원고는 C으로부터 G 프로젝트 관련하여 7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음에도 원고가 C으로부터 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70,000,000원 상당의 용역 등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 2016. 7. 25. 자 허위 기성 검사원( 갑 제 12호 증의 1), 견적서( 갑 제 12호 증의 2) 및 원고 명의의 허위 주문서( 갑 제 13호 증) 등이 작성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지불 의무 없는 7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피고는 이를 E에게 전달하였고, E은 이를 H이 원고에 대한 공사비용을 증액시켜 주는 대가로 H 직원인 I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D, E, F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원고는 피고 운영 C으로부터 J 발전소 프로젝트 관련 50,000,000원 상당의 용역만을 제공받았음에도 원고가 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80,000,000원 상당의 용역 등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2016. 5. 24. 자 허위 기성 검사원, 기성 내역서( 갑 제 15호 증의 1, 2) 가 작성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지불 의무 없는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피고는 위 30,000,000원을 F 내지 E에게 전달하였고 E은 K 프로젝트 수주를 위하여 L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D, E, F 등과 공모하여 원고가 피고 운영 C에 태 안 프로젝트( 추정) 관련 지급할 용역 대금이 50,000,000원 상당 부풀려 진 내용으로 허위 기성 검사원, 허위주 문서 등이 작성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7. 경 지불 의무 없는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피고는 위 50,000,000원을 E에게 전달하였고, E은 이를 영업 활동비 명목으로 D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E, F과 공모하여 사실은 원고는 C으로부터 M 베트남 FA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