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0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서구 호수로 817 문 촌 19 단지 사거리를 호수공원 쪽에서 종합 체육관 쪽으로 4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로 체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 인의 위 BMW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 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