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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915』 피고인은 2013. 3. 11. 07:3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예전에 사귀던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그 집 담을 넘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안까지 침입한 후,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왜 여기 온 줄 아느냐, 너한테 해코지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네 눈앞에서 내가 죽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4531』 피고인 B는 대구 북구 F, 2층에서 G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9.부터 같은 달 11.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로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정상적으로 등급을 받은 ‘씨팡팡’ 게임기로 위장한 뒤, 게임기 40대를 이용하여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게임장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에 기재한 다음 게임장 밖에 있는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00점당 10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9.부터 같은 달 11.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B를 돕기 위하여 PC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작동시키고, 게임장 청소를 하면서 손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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