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F을 징역 각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 I, J과 함께 2013. 11. 16.경 청주시 K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한 후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근무하면서 게임장 손님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 올 손님들을 모집하고 게임장까지 안내하는 역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게임장 장부를 정리하는 역할, H, I, J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H, I, J과 함께 2013. 11. 중순경부터 2013. 12.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0점당 9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 M, N, O 작성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1. 영업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