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V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X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X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V은 2011. 3. 3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10. 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10.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분묘 발굴 유골 손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X는 2015. 1.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분묘 발굴 유골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및 A의 공동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무등록 게임 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V은 평택시 W, 2 층 상호가 없는 게임 장의 업주로서, A으로부터 손님들이 10,000 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맞을 경우 최대 50만 점을 얻는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임차한 사람이고, A은 위 V에게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임대하고 게임 장 운영 수익금의 40%를 분배 받기로 한 사람이며, 피고인 X는 위 V의 부탁으로 위 게임 장에서 Y 등 종업원을 채용, 관리하고 정산, 영업 등 게임 장 운영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A은 2012. 6. 8. 경부터 2012. 6. 11. 11:0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록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2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A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환전)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