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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9 2017고단2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4.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18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초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 자주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이 생기자, 자신이 마치 한국 전력의 국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한국 전력 관련 식당 운영권 등의 이권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4.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강남에 있는 한국 전력 본사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계약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 전력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한국 전력 본사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90,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255』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경 안산시 상록 구 I 소재 ‘J ’에 자주 출입하면서 만나게 된 피해자 H에게 “ 내가 한전( 한국전력 공사) 의 국장으로 근무했다.

한전에서 관리하는 원자력발전소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 하면 6부 이자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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