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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25 2011가단8359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8.경 광주 동구 C 소재 D외과의원에서 혼합치핵(1시), 내치핵(4시, 8시), 만성항문열상(6시) 진단을 받고 같은 날 개방성 치핵 제거술(1시, 8시, 4시), 피부꼬리 절제술(6시), 좌측 내괄약근 절제술(3시)을 받은 후 2010. 8. 1.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1. 4.경 피고 운영의 B 외과의원에서 피고로부터 피부꼬리 절제술(3시,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동의를 받지 않았고, 수술이 불필요함에도 이 사건 수술을 하였거나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과실이 있었으며, 이 사건 수술의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10%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소극적 손해 17,573,054원, 향후 치료비 4,5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52,073,0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수술의 동의 유무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직후 간호사가 준 서류에 관하여 서명을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바(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수술 직후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동의하거나 사후 승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 및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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