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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147319
보험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7. 11. 각 체결된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에 기한 피고의 B에 대한...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 B, C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유무는 원고가 B, C에게 공사도급계약상의 계약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원고로서는 B, C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나,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은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의해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원고로서는 피고의 구상청구를 저지할 수 있게 되는 점,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해 놓은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초사실

가. ‘D’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3. 6.경 영업담당이사 E를 통하여 B과의 사이에, 원고가 광양시 F 지상에 ‘G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공사금액은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8,000만 원, 잔금 1,000만 원), 발전소 인허가 준비 등 사업준비기간은 약 60일로 하는 내용으로 발전사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3. 7. 11.경 B과, 위 공사금액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2일 내에, 중도금 중 3,000만 원은 태양광모듈 및 기자재 발주 시에, 나머지 중도금 5,000만 원은 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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