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16. 22:55 경 부천시 G에 있는 H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I 파출소 경 사인 피해자 J에게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 개새끼, 넌 뭔 데 씨 발 놈 아, 좆같은 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경찰관 J에게 욕설을 하다가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J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켠 후 위 J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고소장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경찰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한 태양에 불과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경찰관이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등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