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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3 2015고정38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중순 14:0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부근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님들에게 “청송감호소 출신이다. 야, 이 개새끼들아, 죽인다” 등과 같이 욕을 하고, 웃옷을 벗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초순 12:0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부근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씹새끼, 개새끼, 내가 칼 한번만 쑤시면 너네 다 죽는다” 등과 같이 욕을 하고, 웃옷을 벗은 상태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 20:3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부근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TV 셋톱박스(set-top box)를 밀어 출입구를 막는 한편, “이 할마씨가요”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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