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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5 2012고정35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20: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달 6일경 피해자 E의 회사 사장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증거물인 냄비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앉아있는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며 "야 똘마니, 술 맛있게 처먹었지 좆나게 취하지 어린노무 새끼야."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뿌리치고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신전건 파열(망치형변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조회회보서

1. 일부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상해 부위 사진,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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