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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405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아파트 204동 1703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평소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온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3. 02:00경 위 B아파트 204동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통합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문열어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잠겨있는 경비실 문을 발로 차고 흔들어 시가 5만원 상당의 걸쇠 부위를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8. 13. 17:00경 위 B아파트 204동 부근에 있는 통합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시비를 하고 있어 이를 목격한 피해자 경비원 D(75세)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8. 21:3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옆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던 중 그 손님이 그냥 나가 버리자 피해자에게 조금전 나간 손님이 누구인지 아냐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20여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해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H(57세, 여)가 운영하는 I식당에 택시를 타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택시비를 주지 않는 경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가게에서 내쫓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오다가 2012. 9. 1. 16:00경 위 I식당에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가 피해자에게 “택시비 없다, 택시비를 달라”라며 택시비를 요구하였고 택시비를 주지 않으면 가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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