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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73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Q 피고인은 2013. 12. 18. 11:00경 대구 중구 T에 있는 U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분양받은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아파트 시공사 대표인 피해자 A(5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 V(여, 68세)을 뿌리치면서 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Q, V, W,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은 피고인 Q와 V 등의 부당한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관련 증거에 나타난 폭행 전후 정황, 폭행의 배경, 피해자 V의 연령, 행위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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