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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8 2020고합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2020. 1. 5.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6. 14:30경 인천 중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넌 좆같은 년이다. 이번 사건 끝나면 죽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죽이면 그만이다. 너 찔러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면 된다. 야! 또 신고해.’라는 등의 위협을 하면서 부엌에서 가지고 온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등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피해과정에 대한 진술),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복 목적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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