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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65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4층 79.91㎡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5.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4층 79.9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원, 임대차기간 2014. 8. 26.부터 2016. 8. 26.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계약금 2천만원, 2014. 9. 2. 잔금 8천만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교도소에 수감되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권등기를 설정하여 주지 못하자, 2015. 2. 24.경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고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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