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압수된 도루코 마이세프 칼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J(54세)은 약 10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남양주시 K여관에서 거주하던 중 2019. 4.경 피해자로부터 ‘여관에서 살지 말고 우리집에서 함께 살면서 여관비로 생활비를 함께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고 같은 시 L주택 M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경 피해자로부터 술과 담배를 사기 위한 돈을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구입하기 위한 교통카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신 자신도 차비가 있어야 하니 피해자에게 준비해달라고 하였고, 2019. 6. 2. 피해자가 구리를 팔아서 차비를 마련해주겠다고 하며 외출하였으나 담금주만 들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4. 09:00경부터 15:30경 사이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금주를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야, 사내새끼가 약속 못지키면 안된다. 너 알콜중독자다. 고질병이다”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이 씹할놈아, 너 우리집에서 살기 싫으면 가”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가 주방으로 가 “씹할 놈” 등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접이식 과도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같은 놈은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며 씽크대에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의 복부 2회, 머리, 턱, 목, 배 각 1회를 찔러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부검감정서, 압수물사진 도루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