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과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 살면서 평소 술을 함께 마시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5. 26.경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 개같이 자네’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주먹과 발로 구타를 당하였고, 2013. 5. 29. 16:00경에도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이 병신 같이 것이 때려죽여버릴라‘라는 말을 듣는 등 경멸적인 취급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주점 옆에 있는 문방구로 가서 도루코 칼 3개를 구입한 후 피해자가 평소 자주 술자리를 하는 D슈퍼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3. 5. 29. 21:40경 부산 북구 E아파트 1단지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도루코 칼 1개(칼날길이 5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왼쪽 눈 가장자리가 긁히게 하고, 겁을 먹고 위 슈퍼 앞 계단위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그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칼로 그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엉치 열상(길이 13cm, 깊이 3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9, 1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반성, 건강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