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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3 2016고합30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압수된 직선형 손잡이 식칼 1개( 증 제 1호), 곡선형 손잡이 식칼...

이유

범죄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용달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55 세) 은 피고인의 고향 친구이며, 피해자 E( 여, 55세) 은 피고인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20:0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D을 만 나 근처 식당,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3차에 걸쳐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하여 2016. 11. 19. 03:15 경 하남시 H 아파트 1817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 경 피해자 D과 함께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베란다 보일러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D이 약 1 달 전에 피고인에게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하니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돈도 없고 빚도 많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을 언급하면서 “ 너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씨 발 돈이 없다고 하냐,

너 죽었어, 너 내가 누 군지 알지, 내가 I, 천호동 건달 J 형이랑 형님 동생하는 사이야” 등의 이야기를 하자 위협 감을 느껴 “ 일단 거실로 나가서 이야기하자 ”며 피해자 D을 거실로 데리고 나왔다.

그런 데 피해자 D이 마침 거실에 나와 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 E에게 “ 너도 나 알지 씨 발, 너도 오늘 내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놔둬 ”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때, 피해자 E이 남편인 피고인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 그 사람 때리지 마요 ”라고 두둔하듯이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그 전에 피해자 D이 밤이 늦었음에도 굳이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한 것, 피해자 E이 미리 술상을 준비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 제수 씨,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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