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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14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경부터 대구 광역시 동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와의 태양광 설비 시공 계약 체결에 따른 공사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0. 16.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E과 태양광 설비 시공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공사대금 합계 3,6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입출금 내역 및 자동차등록 원부 제출 첨부),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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