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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315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4. 23: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가 없이 112신고를 받고 풍속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피해자인 D파출소 소속 경위 E(52세)에게 노래방업주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너네들 똑바로 해라 이 자식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2. 상해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을 모욕하는 것을 피해자 F(65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뺨이 긁혀서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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