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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23: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일명 썩은다리로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택시 자격증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오른쪽 뺨이 긁히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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