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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7가합22707
증여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자녀들(3남 2녀) 중 막내 딸이다.

나. 원고들은 2015. 3.경부터 피고와 원고들 소유였던 오산시 D아파트, 206동 602호(이하 ‘원고들 아파트’라 한다)에서 동거하였다.

다. 1) 피고는 2016. 10. 10. E으로부터 오산시 D아파트, 201동 903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

)를 대금 25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231,000,000원)일을 2017. 2. 15.로 정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12. 26. 원고들 아파트를 F에게 대금 24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222,000,000원)일을 위와 동일하게 2017. 2. 15.로 정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아파트의 매도대금을 증여받아 이를 피고 아파트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피고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이 사건 금전’ 원고들은 이 사건 금전이 262,500,000원이라 주장하나 이는 위 각 매매대금 액수와 일치하지 않는 금액으로서, 기록상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증여받은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피고는 자신이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응은 위 262,500,000원을 ‘이 사건 금전’으로 본다.

이라 한다

). 위 무렵부터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 아파트에서 동거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금전의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피고의 다른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G병원에 입원해 있던 원고 B는 2017. 9.경 피고의 다른 형제들이 마련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원고 A도 2017. 9.경 피고 아파트에서 나와 피고의 다른 형제들이 마련한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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