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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나1500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F과 I은 부부 사이인데 그 사이에 자녀 G, E, 원고들, 피고를 두었다.

나. E의 소유였던 오산시 D 전 1,6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 30. 피고 앞으로 1996. 1.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F은 1978. 9. 25. 사망하기 전 자신의 재산 전부를 아들들인 G, E에게만 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F의 딸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항의하자, E은 자신의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E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피고 앞으로 해 놓기로 하고 등기권리증은 원고 B이 보관하여 왔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증여의 형식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은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소유자에게 원상복귀되어야 한다.

원소유자 E이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그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 당심 증인 J의 각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② E의 부인인 H이 제1심 법원에 출석하여 “E이 상속받은 땅 중 이 사건 부동산을 누이인 원고들, 피고에게 주기로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서로 의리 있게 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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