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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8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빌딩 3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전기설계서비스업을 행한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1. 11.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11년 9월분 3,386,000원, 10월분 3,386,000원 합계 6,77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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