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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3고정59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5.부터 2012. 7.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9월분 임금 1,762,15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임금 합계 21,033,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301호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2. 10. 24.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8월분 임금 3,333,330원, 2012. 9월분 임금 2,633,330원, 2012. 10월분 임금 2,580,640원 합계 8,547,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각 진정인 진술서(수사기록 1권 25쪽, 2권 23쪽)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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