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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28 2013고단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8. 29 01:00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 ‘즐겨찾기’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9세)이 운행 중인 C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라는 요구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제1항 기재 택시를 세우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4~5회 때린 후,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종전 범행과 동종 범죄가 아닐 뿐 아니라 최근 10여 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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