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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3노34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인데, 피해자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동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동업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2000년경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해당}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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