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노218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천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6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 징역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F, K)과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7.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의 경우 함께 판단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가중), 일반영역 해당}가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6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