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인적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약 5,6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채무상태가 악화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어 있고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회복(피해금액 5,600만 원 중 약 2,700만 원 회복)한 점, 수사단계에서의 일부 회복 및 원심에서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공탁한 이후 당심에서 추가로 피고인의 모를 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8년간 2,900만 원을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가중), 기본영역 해당}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인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