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노750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C과 K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336만 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과 C 측 사이에 어떠한 정산 협의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33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으로 송금할 당시 C이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 4,200만 원 중 미납한 투자금은 136만 원에 불과하여 이를 초과한 금액을 이체한 것을 투자금의 정산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336만 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336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C은 2015. 4.경 각 4,2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안경테 등의 군납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동업자금으로 2015. 4. 1. 2,500만 원, 2015. 5. 30. 1,7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동업자금을 관리하는 C(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C은 2015. 4. 9. ~ 2015. 8. 31. 사이에 합계 4,064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한 점, ② 피고인이 2015. 9. 16. C과의 동업자금을 운영하던 C(D)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336만 원을 이체할 당시에, C은 약정한 동업자금 중 일부를 입금하지 않았고, 그 이틀 전인 2015. 9. 14. 위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펀드에 투자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위 동업자금 운영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변경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새로이 계좌를 개설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입금된 336만 원은...

arrow